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 전 산란계 농장 대상 검사 확대
(내외뉴스=정병기 기자) 경남도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도내 생산 및 유통 계란에 대한 잔류농약 28종(DDT포함) 확인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이는 전국 일제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시중에 유통된 계란 중에서 허용기준이상의 농약성분(비펜트린 0.240mg/kg)이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전국 일제검사에서 검사하지 않은 DDT 검사도 실시한다.
경남도는 이들 부적합 6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중 22일 이전 생산 1,910천개는 전량 폐기조치 하고 23일 이후 생산된 계란에 대해 매일 3일간 검사를 실시한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가됨에 따라 경남도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도내 전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에서 누락되거나, 검사되지 않은 계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계란 내 잔류농약 확인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경남도는 부적합 농장 계란은 3일 연속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만 유통토록 조치하고 계란,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축산물 유해물질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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