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018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박영길 기자
  • 승인 2018.09.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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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내외뉴스=박영길 기자) 횡성군은 2018년 하반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군청 환경산림과에서 접수를 받으며 체납이 있는 소유자나 이미 폐차한 차량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 대상은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되었고, 횡성군에서 2년 이상 등록, 본인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차량이며, 정기검사 시 적합판정과 정상 운영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서류로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특정경유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다.

지원 금액은 차량기준가액의 전액이 지원되며,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3.5톤 미만은 1,650천원, 3.5톤이상 6,000cc이하는 4,400천원, 6,000cc 초과는 7,700천원의 상한액이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11월 15일까지 개별통지하며, 해당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군청과 폐차시기를 사전 협의하여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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