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숙박, 목욕, 이·미용, 외식업소 대상

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 물가에 편승,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숙박, 목욕, 이·미용,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숙박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이용료(조발), 미용료(컷트, 파마), 외식비(삼겹살, 김치찌개, 짜장면)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자 한다.
시는 요금인하 불응, 요금표 미게시 및 부당요금 징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친절)업소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요금인상을 억제하도록 지도해 검소한 추석명절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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