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17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
안동시, 2017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
  • 이만호 기자
  • 승인 2017.09.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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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
(내외뉴스=이만호 기자) 안동시는 토지분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를 9월 말 납기로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69,928건에 대한 지방세로서,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1% 증가한 121억 5천만원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증가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해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20억 7천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주택분은 부과세액 10만원을 기준으로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특히 9월말 납기로 부과된 이번 재산세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10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로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안동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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