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인구 증가위해 통 크게 계획 실천
강진군, 인구 증가위해 통 크게 계획 실천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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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읍사무소 일원 34만㎡, 신마항 배후지 16만㎡ 대상
▲ 주거지역 변경 지역의 군관리계획도면. 노랑색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변경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전남 강진군이 인구 증가를 위해 도시계획을 대폭 바꾸는 등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강진읍사무소 주변 34만㎡와 신마항 주변 16만㎡에 이르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인구감소 시대 주거지역 추가확보를 통한 인구유입을 위해서다.

강진군은 최근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8월 주민 열람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결정 고시됐다.

오는 2025년 강진군의 목표인구는 4만9천명으로, 주거지역 수요 추정 면적은 약 360만㎡ 이다. 이번에 결정된 50만㎡를 포함하면 강진의 주거지역 면적은 430만㎡로 인구 정체 및 감소시대임을 고려했을 때 추가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군은 보성∼강진∼목포 임성리 남해안 철도건설, 산업단지 조성,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각종 개발 여건과 이미 형성된 시가지 확장,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갖추고 있는 강진읍으로 유입되고 있는 면지역의 인구를 고려해 주거지역 추가 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곳은 건폐율 60%, 용적률은 200%로 상향됐다.

건폐율 60% 확대는 당초 100㎡ 중 20㎡만 건축이 가능했다면,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3배 이상 늘어난 것이고 용적률은 기존 100%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따라 건축물 증축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면 허용 등 건축 규제 완화로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용도지역 상향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수립 완료때까지 주거지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허가, 건폐율 및 용적률이 일시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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