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11월부터 3개월간 수렵장 운영한다
광양시, 11월부터 3개월간 수렵장 운영한다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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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포획신청 받아,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 예방 기대
▲ 광양시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광양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한다.

시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피해예방 대책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포획활동을 꾸준히 실시했으나 급증하는 개체수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8월 환경부로부터 시 전체면적의 59%에 해당하는 271.53㎢에 대한 수렵장 승인을 받았다.

수렵장 운영대상은 도시지역과 백운산생태경관 보전지역 등을 제외한 광양읍과 봉강면 등 7개 읍·면 지역이다.

포획승인 신청은 오는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사)야생생물관리협회에 신청하면 되며, 포획승인서 신청서 양식과 자세한 신청방법은 시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다만, 신청기간 이후에는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는 광양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수렵장 운영기간 총기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야생생물보호원을 배치와 마을 방송을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의 안전사고와 가축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황광진 생활환경팀장은 “이번 수렵장 운영을 통해 야생동물 개체 수가 대폭 줄어들어 농작물 피해 감소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렵인들이 우리시를 방문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렵기간 중에는 가급적 수렵지역에 출입을 자제하고 입산과 등산을 하는 주민들은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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