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 촉진 방안 시행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 촉진 방안 시행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7.09.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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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비축 수산물(5종) 2,187톤 공급
▲ 중소벤처기업부
(내외뉴스=최준혁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개최, 정부비축물자 공급 등 ‘전통시장 이용촉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방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내수부진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유입하고 소비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이달부터 10.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5% 할인판매 한도(평시 30만원/월)를 50만원까지 확대해 전통시장 매출증가를 유도한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10.2)에 따른 역대최장 추석연휴(10일)를 전통시장 판매촉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추석 맞이 그랜드세일” (9월초∼추석 전후)을 실시한다.

금번 행사는 특성화시장 등 200여 곳이 참여하며, 제수용품 특가판매·전통문화 체험·경품·이벤트 등 시장별로 특색있게 진행된다.

아울러, 서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명태, 고등어 등 정부비축 수산물(5종) 2,187톤을 전통시장을 통해 염가로 공급한다.

이외에도, 전국 370여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도 한시적(9.25∼10.9)으로 허용해 전통시장의 원활한 판매활동과 고객편의를 지원하며, 전통시장 이용 3대 장점 집중 홍보, 정부·공공기관·기업 등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매출증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이 ‘똑똑한 소비’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므로, 이번 추석에 국민들께서 동네 전통시장을 적극 애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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