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할인마트, 전통시장, 기타 귀성객 밀집 다중이용 음식점과 같은 위생취약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시 부적합 계란 판매여부, 계란의 포장 및 표시사항 등을 점검해 부적합 계란의 유통을 막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에 부정불량 식품이 유통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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