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
함안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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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말까지 집중 체납 징수기간...특별징수반 편성
▲ 함안군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함안군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간을 집중 체납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3개 반 9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담당구역별 책임 체납징수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군에서는 그 동안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급적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미뤄왔으나 상습·고액체납자의 증가로 상하수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징수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독촉장 발부와 함께 30만 원 이상 고질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현장방문 상담과 원인분석을 통해 단수처분, 재산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편의를 위해 고지서납부를 비롯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번 고지서로 납부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자동이체 제도를 활용할 것을 귄장한다”며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 정지 처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 실시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간 내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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