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석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
대구시, 추석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
  • 도호민 기자
  • 승인 2017.09.14 10: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정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년엔 5건 과태료 부과
▲ 포장기준 위반 제품
(내외뉴스=도호민 기자)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하게 출시되는 선물세트의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규정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 등 단일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및 포장 공간 비율 준수여부, PVC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여부 등을 조사한다.

현장측정을 통해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을 점검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은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2016년 설·추석 명절에도 집중점검을 통해 총 154건의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5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대구시는 오는 29일까지 구·군과 함께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대구시 조동두 자원순환과장은 “우선 제조·수입업체는 알찬 포장제품을 제공하고, 시민들 또한 합리적 소비를 통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쓰레기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