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군(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2017년 10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된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금년 추석 연휴가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1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길A 기자 ykpark@nwtn.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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