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로 인해 매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납기일이 짧아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해 국민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됐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려면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전자신고를 하고, 인터넷으로 납부 혹은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남동호 재무과장은“추석연휴로 인한 납기 연장조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종업원분) 등 특정세목에만 적용되는 것이니, 군민들의 관심과 납부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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