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축사란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허가 및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며,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 농업기술센터는 서산축협과 함께 지역 축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서산축협 회의실에서 1:1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1,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된 115개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컨설팅은 건축사 3명이 축사현황을 검토하며 농가별 문제점 및 방안을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에 실시된 컨설팅을 통해 발견된 농가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통해 실질적인 적법화가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 축산 농가들의 적법화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며 “서산시에서도 관련 기관과 함께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간 축산단체와 관련 부서간 협의회 개최, 안내 홍보물 제작·발송, 현수막 게첩, 농가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에 주력해 왔다.
또 건축 조례의 개정을 통해 대지 안 공지의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감경, 소규모 축사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적법화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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