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안건은‘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범위 확대’로 기존에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만 해당됐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건축물관리자에 제설 및 제빙 책임을 부여해, 대설 상황에서 적시에 제설 작업을 유도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한편 2015년 겨울 경북지역에 시간당 50센티미터의 적설량을 기록하기도 한 가운데 모 리조트 내 시설이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당시 리조트 내 해당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작업이 행사 전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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