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은 매년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지만 소규모 어린이집은 법의 사각지대로 공기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영시에서는 자체 측정기기를 구입해 매년 신청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다.
시는 측정 결과에 따라 오염원 발생원인 분석과 청소방법, 환기요령 등 관리방법에 대한 권고와 기준 초과 시 재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으로 영유아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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