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오는 29일까지 추석맞이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1일부터 시와 완산·덕진구청,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9개과 51명으로 13개의 단속반을 편성, 오는 29일까지 도심지 주요 도로변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무분별하게 부착·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도로변 가로수와 교량 등에 부착된 불법현수막,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풍선과 입간판,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등 정비효과가 큰 유동성 광고물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해마다 명절기간 일부기관(단체)에서 도로변에 ‘귀성객 환영’ 내용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할구청의 사전협의를 통해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해 게첨하고 명절 이후 즉시 제거하도록 사전 계고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현수막 4만7000여건과 벽보 13만여건, 전단 10만여 건, 에어풍선 1,245건 등 약 36만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이중 193건에 대해서는 3억3300여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이번 추석맞이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의 날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유쾌하게 고향의 추억과 정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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