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부터 심야조사 안 한다...'적극적 요청'시에만 최소화
경찰, 오늘부터 심야조사 안 한다...'적극적 요청'시에만 최소화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8.11.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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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를 위해 심야조사 금지 원칙 강화...조사대상자 '자필 요청서' 제출
▲경찰청은 심야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9일자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심야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9일자로 시행한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경찰청은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지침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심야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9일자로 시행한다.

그간 경찰청은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때,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심야조사를 허용해 왔고, 이에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심야조사 동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심야조사 예외사유 중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적극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로 강화하고, 이 경우에도 심야조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심야조사에 조사대상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심야조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조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로 심야조사를 한정하고, 이를 범죄수사규칙에 명시했다.

아울러, 요청 방식도 조사대상자로부터 ‘자필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로 대상자의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때 심야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심야조사 실시 사유를 점검·분석하여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사절차 및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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