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건강식품 성분함량 허위표시, 불법 제조·유통업체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건강식품 성분함량 허위표시, 불법 제조·유통업체 6곳 적발"
  • 이종길 기자
  • 승인 2018.11.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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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함량 허위표시, 유통기한 위조, 무허가 영업 등
유통기한 270일 연장해, 제품 47kg 허위로 표시
▲흑마늘 제조·가공 과정. (2018년1월 제조하고 유통기한 12개월을 2019년 10월로 표시)

(내외뉴스=이종길 기자)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허위표시 2곳 , 유통기한 위조 1곳, 무허가 영업 1곳, 품목제조 미보고 1곳, 함량 미표시 1곳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동구 소재 A업체는 홍삼제품을 720kg을 생산·판매하면서 영업자가 지켜야 할 표시기준 및 생산작업 일지 등을 일체 작성하지 않고 제조·유통하다 적발 되었다.

또 유성구 D 업체는 타 업체에서 제조한 것을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영업 허가 없이 1,544.9kg를 유통·판매하면서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여 유통하다 적발됐다.

특히, G업체는 유통기한을 270일 연장해 제품 47kg을 허위로 표시해 제조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또 다른 서구 B제조업체는 차가버섯 함량을 27.9% 사용하고도 99.9% 함유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특정성분 성분함량 및 유통기한 등을 허위로 표시함으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들이 오인 혼동하도록 하는 제조업체들에 대하여 시민의 건강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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