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이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 5월 문체부장관이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전시회 개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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