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수당 '만 9세 미만'으로 확대...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내년부터 아동수당 '만 9세 미만'으로 확대...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 이기철 기자
  • 승인 2018.11.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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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내외뉴스=이기철 기자) 현행 소득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는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복지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인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1월부터, 6세부터 만 9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5천351억원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낸 1조9천271억원보다 늘어난 2조4천622억원이 됐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가 감액 심사를 받게 되며, 여기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도 1천31억2천500만원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1인당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아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남겨 두고 있어서 시기와 액수가 조정될 수는 있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저출산 극복 TF 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만큼 상임위 안 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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