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하반기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 추가 모집
광양시, 하반기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 추가 모집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7.13 11: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구 당 최대 336만원 지원, 석면 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광양시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광양시는 주택과 부속건물 슬레이트지붕의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광양읍 무선마을 새뜰사업 물량(29동)과 올해 지원 대상자 중 사업포기나 결격사유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를 희망하는 자로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가구 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물량은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을 사전조사하고 철거일정을 협의 후 추진하게 된다.

슬레이트 주택은 한국석면안전협회를 통해 철거와 처리가 진행된다. 다만, 철거 후 지붕개량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하지 않는다.

이광신 환경정책팀장은“석면이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만큼 ,본인과 가족과 주변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며, “슬레이트 지붕이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2억6천8백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총 80여 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기준 총 65동을 처리해 81.3%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