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선물용 식품 위생관리 및 수입검사 강화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천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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