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대 상습도박 '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7억대 상습도박 '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9.02.1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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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 (사진=연합뉴스)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최유진 기자)  7억대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걸그룹 'SES' 멤버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슈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 상습도박과 거액의 불법자금을 빌린 혐의로 기소돼 청소년 등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쳐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스스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슈는 “호기심에 시작한 도박이 점차 제 모습을 변하게 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났다”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던 늪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해 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슈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지인 윤모씨가 돈을 값지 않는다며 슈를 고발하면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윤씨는 슈가 지난해 6월 초 쯤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도 도박을 했으며, 이 때 빌린 6억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윤씨 역시 도박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윤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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