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조건부 허가…자택 거주제한, 접견·통신 제한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조건부 허가…자택 거주제한, 접견·통신 제한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3.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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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349일 만에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6일) 보석을 허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만인 오늘 석방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 조건으로 자택에만 머물고, 배우자와 변호인, 직계혈통 외에는 통신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보석 보증금도 10억 원을 납입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당뇨와 수면무호흡증 등을 진단받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돌연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몸 상태가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만큼 나쁜 건 이니라고 선을 긋고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한 보석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며 보석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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