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자택서 추락 사망…"가족에 미안" 유서 발견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자택서 추락 사망…"가족에 미안" 유서 발견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3.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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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가 지난 1월 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2차 출석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가 지난 1월 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2차 출석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직원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50)가 13일 오전 자택에서 추락해 숨졌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0분쯤 경기도 일산 자택 아파트에 추학해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송 대표 집안에서는 6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송 대표 시신은 현장에서 수습돼 이날 오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현장보존조치 등을 해 놓고 주변 탐문을 지속하고 있다.   

송 대표는 회사 직원 양모씨(34)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12일 송 대표를 고소하고 폭행 동영상과 폭행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송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하고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올해 1월에는 송 대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송 대표가 양씨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 다수를 확보했다.

송 대표는 양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송 대표의 특수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송 대표에 대해 상습특수폭행과 특수상해, 공갈, 상습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였다. 

한편, 경찰은 송씨가 자택인 12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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