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이문호 버닝썬 대표 영장 기각
'마약혐의' 이문호 버닝썬 대표 영장 기각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3.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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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씨는 버닝썬의 조직적 마약 유통 의혹의 핵심에 선 인물로, 그동안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뒤 마약 유통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났으나,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보인다.  

경찰은 이 씨의 기각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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