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호 낚시 금지구역 지정...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영주호 낚시 금지구역 지정...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 허명구 기자
  • 승인 2019.03.20 18: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영주댐 낚시금지구역 지정

(내외뉴스=허명구 기자) 영주시는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소각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영주호 전체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22일부터 3월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3월18일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영주호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주호에서는 어종조사,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는 영주호 수질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 시행한 불법낚시행위근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내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 등 사전 홍보를 하고, 3월부터 6월까지 환경단체 및 수자원공사 경북북부권지사와 함께 영주호 내 불법낚시행위에 대한 특별집중점검을 할 방침이다.

영주호는 영주시 평은면~이산면 일원까지가 댐 구간이며 저수용량 181.1백만㎥의 환경개선용수, 농업용수공급 등의 목적으로 건립된 다목적댐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