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이행위에서 직접운송서류 합의 따른 가시적 성과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관세청이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합의한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수출물품의 직접운송 원칙 위반을 의심한 FTA 수출검증을 요청한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합의이전에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선적지도착지경유지가 표시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거나, 직접운송의 보충서류로써 다른 가공행위가 없었다는 선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로는 직항노선이 드물어 대부분 주변국을 경유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합의 이전까지 직접운송 증빙서류 제출 등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 탓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