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의원 별세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의원 별세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4.2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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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이 20일 별세했다. 향년 71세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8분쯤 김 전의원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가 김 전 의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뒤 인근의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오후 5시 4분쯤 사망 판정이 나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996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전남 목포에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진출했다. 이후 16대, 17대까지 모두 3선 의원을 지냈다.

김 전 의원은 나라종합금융으로부터 인사청탁과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2006년 의원직을 상실했고 2007년 2월 특별사면된 뒤에는 외부에 별다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박정희 정권 시절 1974년, 독재에 맞선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배후로 지목돼 고초를 겪었고,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공안당국으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했다. 이 때의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목디스크 수술을 받는 등 파킨슨병까지 얻어 최근까지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의원의 빈소는 서울 연희동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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