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차선에서 무리한 급추월 사고시 100% 과실
같은 차선에서 무리한 급추월 사고시 100% 과실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5.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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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시 변경내용(위쪽)과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 내용(아래쪽). (사진=금융감독원)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시 변경내용(위쪽)과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 내용(아래쪽). (사진=금융감독원)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30일부터 같은 차로를 달리다가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추월하다가 사고를 내면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지금까지 위와 같은 사고시 과실비율이 A가 20, B가 80이였지만, 오는 30일부터는 B에게 100%의 과실이 인정된다. 또,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하며 일어나 사고도 전적으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가 회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서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33개를 신설하거나 변경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선 일방과실 적용을 확대해 가해자 책임성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같은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가까운 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100% 가해자 과실로 보게된다. 이는 앞서 달리는 차량이 뒷차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직진차로에서 옆차가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에도 좌회전 차량에 100% 책임을 묻는다. 통상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무리하게 좌회전한 가해차량을 일방과실로 산정하기로 했다.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맞는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된다.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2개의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되고 1개 기준이 변경됐다. 

지난 4월18일부터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하고 있다. 따라서, 그간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나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을 해결했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차대 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성이 높아지고 소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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