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금리인하 요구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
은행·보험 '금리인하 요구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9.06.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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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앞으로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이 거래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출자는 본인의 신용상태 등이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은행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 않아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후불교통카드 발급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만 12세 이상도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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