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때려 숨지게 한 10대 4명 '살인죄' 적용
친구 때려 숨지게 한 10대 4명 '살인죄' 적용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6.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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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친구를 집단 폭행으로 숨지게 해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친구를 집단 폭행으로 숨지게 해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친구를 집단 폭행으로 숨지게 해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피해자 B(18)군을 약 2달여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지난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상습폭행한 증거를 다수 수집하고, 피해자의 죽음을 충분히 예견·인식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폭행 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또 B군에게서 금전을 갈취하거나, 빼앗으려는 혐의도 밝혀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B군을 반강제적으로 붙잡아 두며 갖은 심부름을 시키고, 거의 매일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군이 맞아 상처가 나면 랩으로 노래를 지어 조롱하기도 하고, B군을 상습폭행하는 과정에서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B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해서 번 75만 원을 빼앗아, 먹고 마시는 데에 썼다.

경찰은 “폭행 치사 혐의는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살인죄를 의율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 등 중형을 피할 수 없다”며 “충분한 증거·진술과 함께 사건을 검찰로 보냈으니 살인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가해자 중 3명은 현재 만 18살이 넘지 않지만, 법원의 선고를 받을 때는 모두 18살을 넘겨 소년법의적용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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