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 또 사기행각...1심서 징역 4년 선고
'큰손' 장영자 또 사기행각...1심서 징역 4년 선고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7.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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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1983년 권력자들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7000억원에 달하는 어음사기를 저질렀던 왕년의 큰손 장영자씨(75·여)가 최근 6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로만 이번이 4번째 구속된 장 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6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관련 계좌 거래내역, 은행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종합하면 사기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조유가증권 행사 범행 역시 장씨가 위조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회의 선고기일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 통지서를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로부터 '피고인이 거부해 재판에 출석시킬 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출석거부 보고서를 받고 이날 장 씨의 출석없이 선고를 진행했다. 

장 씨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절차를 이행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액면금액 154억2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위조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현금화를 해달라고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장씨는 출소한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수표 사용이라는 추가 범행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장 씨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한국에 있을 수 없는 허위공소로 시간을 주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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