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베트남 이주 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지난 4일 전남 영암의 한 가정에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 A(30)씨를 폭행한 B씨(36)에게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아내 A씨는 남편의 폭행이 잦아지자 이를 몰래 촬영해 이웃인 베트남 출신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자신의 집에서 폭행이 이어졌고, 아내의 안면과 복부에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남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
남편은 "통닭 온다고 했는데 왜 요리를 하냐", "여기가 베트남이냐"고 아내를 추궁하며 폭행하며, 곁에서 울던 2살 아이는 방구석을 향해 달아났다.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말을 제대로 할 줄 몰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공분을 모았다.
경찰은 아내 A씨와 아들을 쉼터로 이송해 가해자와 분리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 A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한국에서 인연을 맺어 올해 초 혼인하며 최근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이날 긴급체포하고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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