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일 한국대사 초치…"매우 유감" 징용배상 중재위 불응에 항의
일본, 주일 한국대사 초치…"매우 유감" 징용배상 중재위 불응에 항의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9.07.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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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도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도쿄 연합뉴스)

(내외뉴스=최유진 기자) 일본 정부는 오늘(19일)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인 어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한국이 국재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남 대사는 일본 입장을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일관계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조속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 정부가 양국 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게 부단히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이 기대를 모아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나온 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점과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일본 측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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