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법원이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김태한 대표를 비롯해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의 사유로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이 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지금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사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임원 두 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 소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의 조직적 증거 인멸, 회계법인 관계자들의 많은 자백 등 증거가 충분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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