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4∼74세 장기흡연자 8월부터 폐암검진 받는다
만54∼74세 장기흡연자 8월부터 폐암검진 받는다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9.07.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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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5일부터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5일부터 실시한다. 

(내외뉴스=최유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5일부터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암 검진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폐암 검진비용의 약 10%인 1만 원 안팎으로,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다.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대상자는 내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는 폐암의 약 90%는 흡연이 원인으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 위험도가 11배나 높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지원되는 검진으로 폐암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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