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 정다연 기자
  • 승인 2019.08.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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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가운데) (사진=연합뉴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가운데)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정다연 기자)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무서작성 등)를 받는다.

당시 청와대는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이 오전 10시 15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보다 늦은 10시 22분으로 파악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인지한 이후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보고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박 전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두 번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고 국회에 조작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3월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와대 잘못을 숨기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조작해 국민들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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