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실물 종이증권 없이 전자증권만으로 증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대한 권리 취득과 행사 및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어제 오전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된다"며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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