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솜방망이?"…신림 강간미수男, 1심서 강간혐의 '무죄'
"또 솜방망이?"…신림 강간미수男, 1심서 강간혐의 '무죄'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10.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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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인정됐으나 강간혐의는 무죄
재판부 "강간 혐의 증거 부족"
▲ 구속된 피의자 조 모씨 (왼쪽)와 사건 당시 CCTV 화면 (오른쪽).
▲ 구속된 피의자 조 모씨 (왼쪽)와 사건 당시 CCTV 화면 (오른쪽).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서울 신림동에서 20대 여성이 사는 원룸에 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 범행을 착수했다고 법률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주거침입죄와 달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했으므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및 복도 등에 들어간 때 이미 주거 침입을 한 것"이라며 주거침입죄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조씨가 강간미수죄로 처벌을 받을지 여부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점, 과거에도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등에 비춰보면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현관문을 치거나 벨을 눌러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보라'고 말한 행위만으로 의심 없이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의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에 신고한 점 등을 보면 이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위험한 방법으로 도망가거나 스스로 문을 여는 비합리적 선택을 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면서 조씨가 현관문을 치거나 벨을 누르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행위 등은 폭행·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 주장을 아예 배척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곧바로 폭행·협박해서 범행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행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강간미수죄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간죄가 미수에 이른 경우에는 실행 경과를 통해 고의를 추단할 수 있지만 미수죄의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토대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인 행위를 비롯한 간접사실들을 기초로 피고인이 강간죄를 범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증명돼야 하고,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이 여성의 원룸에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쫓아가 문이 닫히지 않도록 현관문을 붙잡았지만 피해자가 문을 급히 닫으면서 집안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다. 이후 조씨는 10여분 동안 피해자 집의 벨을 누르고 문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러한 조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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