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패스트트랙 사법개혁법 12월 3일 본회의 부의키로
문 의장, 패스트트랙 사법개혁법 12월 3일 본회의 부의키로
  • 모지환 기자
  • 승인 2019.10.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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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 전 포즈 취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 전 포즈 취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는 본회의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60일 이내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할 수 있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다만,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는 이례적 구조여서 국회법상 심사 기한을 두고 여러 해석이 충돌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을 넘긴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서 별도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다.

앞서 28일 문 의장은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법사위 숙려기간이 오늘로써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자동부의 여부에 대해서는 "문 의장님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29일 부의하는 것은 불법 부의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문 의장은 "실무를 하거나 주변의 많은 사람이 (29일 부의가) 된다고 한다"며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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