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시,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9.11.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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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일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DB)
▲서울시는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일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DB)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준비가 마무리 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일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지방차량에 대해서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빠짐없이 안내되도록 전국 모든 지자체에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차량 정보를 통보하며, 우선적인 저공해 조치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협조 요청했다.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평일 뿐만 아니라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일 1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12월 이전까지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에 총력을 가하고, 위반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한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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