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아파트·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 자금출처조사
국세청, 고가아파트·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 자금출처조사
  • 정향열 기자
  • 승인 2019.11.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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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정향열 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탈루 혐의자 200여명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번 조사에는 부모 등으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물려받은 30대 이하 부동산 매입자가 집중 검증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12일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정부는 앞선 7번의 조사에서 2228명으로부터 439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증여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편법증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과제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별됐다.

조사대상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 탈루 혐의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현재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증여재산 공제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 이상 증여받을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계존속 미성년자는 2000만원의 증여재산에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조사대상을 보면 취업 3년차 사회초년생인 20대 직장인 A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주부 B씨도 고가 아파트 등 수 채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남편으로부터 매입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뒤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30대 변호사 C씨는 본인이 번 소득을 모두 소비에 지출하고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법인대표인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와 기획부동산 업체 등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부모 등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매월 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자금출처 분석에 적극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보하는 실거래가 위반자료와 증여의심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해 탈루여부 검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사기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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