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부터 5등급 차량 도심 진입시 과태료 25만원
서울시, 내달부터 5등급 차량 도심 진입시 과태료 25만원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9.11.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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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27대 신규운행…600원 요금
2023년까지 나눔카 100% 전기차로 전환
'녹색교통지역' 2021년, 강남·여의도까지 확대
▲(사진=내외방송DB)
▲12월 1일부터 서울 한양도성 내에 공해를 유발하는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내달부터 서울 한양도성 내에 공해를 유발하는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청동, 사직동, 중로 1~4가동, 을지로 등 15개동에 대해 매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45개소의 모든 진출입로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교통지역 추진계획을 밝혔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를 활성화하는 '녹색 교통 확충 계획'도 함께 내놨다.

서울역, 시청, 종로 등 주요 도심과 명동, 남산, DDP 등 관광지를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운행된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보다 50% 저렴한 600원이다.

▲녹색순환버스 노선. (사진=서울시 제공)
▲녹색순환버스 노선. (사진=서울시 제공)

친환경 공유교통수단도 집중적으로 늘린다. 내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운영 규모를 2배로 늘리고, 나눔카는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노상 운영지점을 500m마다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의 나눔카 주차면 의무 확보 비율을 현행 1%에서 3%로 늘리고, 2023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나눔카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 녹색교통지역을 강남과 여의도까지 확대해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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