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구형
검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구형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11.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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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안인득.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과거 5년간 68차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다 최근 2년 9개월 동안은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피의자 안인득.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과거 5년간 68차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다 최근 2년 9개월 동안은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검찰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피고인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은 이날 재판정에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술을 마셨었고 아파트를 불법 개조하고 CCTV,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하소연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검사가 "피해자들에게 사죄 마음이 있냐"고 묻자 안인득은 "죄송하다 말씀드렸다"면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늘(27일) 오후 배심원 평의 등을 거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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