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위법”…시민단체, 디즈니 검찰에 고발
“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위법”…시민단체, 디즈니 검찰에 고발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9.12.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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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왕국2' 스틸컷.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제공
▲ '겨울왕국2' 스틸컷.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제공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국내 상영관 독점해 독점금지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고발장에서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넘어섰다”며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며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겨울왕국2는 개봉한 지 11일 만에 858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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