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기철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오늘(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뒤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했다.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문제를 놓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 등 조치를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수석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사안을 마무리한 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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