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 전망
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 전망
  • 이기철 기자
  • 승인 2020.02.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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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세 사람은 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와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이들은 민생법안 처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 통과, 초당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특위 구성 등을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진전이 있으면 원내대표 간 회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민주당 윤후덕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렸고 각 정당이 성과를 함께 공유하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때 여야 합의로 메르스 대책 특위가 구성됐는데 이번에도 초당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위를 구성할 것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임시국회를 빨리 열 것이냐 쟁점이 있는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일정을 잡느냐는 부분을 논의했고 협의하면서 임시국회를 여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면서 "수석 간 협의는 계속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추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와 관련한 질문에는 "경찰개혁 등 관련 법안 처리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한표 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에 이어 본회의 등에서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까지 구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난번 패스트트랙 정국과 연말연시에 있었던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검역법에 대해선 "민주당의 검역법안은 예방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은 사후처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 법이 빨리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이번 사태 종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동섭 원내대표권한대행은 "무엇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며 "검역법 등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간 채널을 통해 임시국회 의사일정 후속 협의를 이어나간 후 이를 토대로 원내대표단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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