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 거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제한
중국 후베이성 거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제한
  • 한병호 기자
  • 승인 2020.02.03 14: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8일 제주도 국제선 입국게이트 앞. (사진=내외방송 김경호 기자)
▲28일 제주도 국제선 전광판 . (사진=내외방송 김경호 기자)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정부가 4일 0시부터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 입국 단계, 입국 이후 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4일부터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입국 제한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확인 후,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가능 여부를 살펴본다.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 외국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처를 한다.

또한 4일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잠정적으로 중지된다.

정부는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를 통해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오는 9일까지 일시 중지된 상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밀입국 가능성에 대해 "국경을 차단한다든지 이동을 통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소위 우회경로나 공식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의 밀입국에 대한 염려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등 육지를 통한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에서는 밀입국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이나 항공편에 대한 통제가 진행되면 밀입국의 경로 자체가 철저히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자정부터 입국을 제한하고, 우리 내부는 최대한 빠른 진단을 통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질병의 확산과 관련해 열흘 정도가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