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건소 124곳에서도 '신종코로나' 검사 가능
오늘부터 보건소 124곳에서도 '신종코로나' 검사 가능
  • 한병호 기자
  • 승인 2020.02.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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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보건소 124곳서 신종코로나 검사 가능 (사진=연합뉴스)
▲7일부터 보건소 124곳에서 신종코로나 검사가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검사가 7일부터 전국 124개 보건소에서도 가능해진다. 의심환자 검사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신종코로나 검사가 가능하다"며 "보호장비와 시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날 기준 보건소 124개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의료기관은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공개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한 사람의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고, 그 외 중국 지역은 폐렴이 있을 때 검사를 했다.

이날 확대된 사례정의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중국 방문력과 관계없이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날부터 검사가 가능한 건수는 하루 약 3000여건이다. 지금까지는 하루 200여건 정도 검사가 실시됐다.

노 총괄책임관은 "신종코로나 검사는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와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해 하루 검사 가능한 물량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 수위를 평가해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검사 인력 훈련, 시설장비 지원 등을 통해 검사 가능한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단검사 비용은 이날부터 확대된 ‘사례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지원된다. 보건당국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로 사례 정의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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